쾌활한퓨마170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승인 전 통원치료 시 요양기간 인정되나요?산재 접수 중입니다.승인전인데 병원에서 진단 입원2주 통원 4주가 나왔어요이럴경우 산재 승인 전인데도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나요?아니면 퇴원 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회사에 병가를 내고 통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혹시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병가처리를 요구했을 시 회사에서 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위험 직군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상 몇일간 다치게 되었고 고층작업 중 같이 작업중이던 다른 근로자 때문에 떨어졌고 다행히 안전고리 덕분에 살았습니다.사고 이후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파도 파스 붙이고 약국에서 진통제 사서 먹어가며 참고 일을 나갔는데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면서 걷는것도 불편하고 어깨며 양쪽 팔, 손목, 전체적으로 통증 및 붓기까지 해서병원을 갔더니 입원2주 통원4주 진단을 받았고 병원 원무과에 산재업무를 보는 곳이 있어서 작업도중 다친 이후로 너무 아파서 왔다고 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산재신청 가능 하냐고 해서 입원수속을 밟고 사업장에 연락해서 말씀 드렸는데퇴근 시간쯤 전화 오셔서는 일당이 아깝지 않냐고 산재처리하지 말고 나와서 근무안해도 되니까 출근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몸상태가 제대로 걷기를 해야 출근을 하던지 말던지 할건데순간 어이없고 화가나더라구요. 몸은 괜찮냐가 아니라 산재처리 할 줄 아냐? 사고 언제 당한지 기억이나 하냐?이렇게 말하길래. 정확히 몇월 몇일에 일어난지 알고 장소도 알고 당시 누구누구 작업자와 근무중이였고 보고까지 드렸다고 했더니 사건 크게 만들면 골치 아프니까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질병처리 시키자고 그러시면서 잘생각해보고 연락주라고 하더라구요.아니 이미 병원 산재업무 보시는 분한테 신청인가 작성하실 때 물어보는 거에 몇일날 어떻게 된상황인지 말씀드렸고 병원 내원을 늦게한 이유도 일을 못쉬게 나오라 해서 주말까지 일을 하느라 못왔었고 설명도 드렸어요그런데 저녁부터 계속 사업주가 전화를 하는데 제가 바보인건지 지식도 없고혹시 불이익 당하는 건 아닌지 전화를 일단 받지 않고 피했습니다.그랬더니 다음날 병원에 전화를 했나봐요.진단명 및 구지 입원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화가 나는데 뭘 알아야 대처를 하는데주변에서는 산재처리 했으니 회사해서 요구하는대로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는데요나중에 회사로 복귀했을 때 제게 불이익을 주거나 혹시 짜르거나 퇴사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1. 골절상은 아니지만 입원2주 통원4주를 받았는데 이게 6주진단인가요???2. 통원4주인데 출근을 하면서 병원을 가야되는건가요? 3. 총6주가 지났는데도 같은 부위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인가요?4. 최초 의사진단을 받은 병원이 아닌 통증유발이 지속되어 6주 이후 큰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됐을 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인가요?5. 재해발생 경위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고 공단에서 업무상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는 건가요?6. 사업주가 변경 요청을 하거나, 혹 제가 거부를 했는데도 경위서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대처 방법 및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7. 업무상사고 또는 질병인지 결정이 난 후 처리 될 때, 사고든 질병이든 제가 6주 치료이후 복귀해서 근무를 하는데에 있어서 통증이나 같은 증상을 동반할 경우 휴업 또는 퇴직을 했을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있는건가요?8. 여기서는 경위서랑 휴업급여랑 작성한 걸로 기억하는데 요양급여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친구는 개인이 하기 힘들 수 있다고 요양급여는 노무사와 상담후 수수료가 발생되더라도 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좋을 거라고 하는데요.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두가 안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되나요?혹시 수수료 비용이 많이 발생됨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도움 받는 곳이 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대보험가입 일용직근로자 산재신청 가능한가요?4대보험 가입 일용직근로자 입니다.근무 6개월차인데요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무거운걸 들고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며 철근 조립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어요.30일 근무 회사에서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25~26일 정도 출근을 하는데근무 3개월차부터 허리 및 어깨 손목이 지속적으로 아파서 쉬는 날 한방치료를 받았었는데이마저도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며 쉬는것도 눈치가 보여서 병원을 갈 수 없으니 파스를 붙이고, 오른쪽 손목의 통증이 심해져서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고 근무를 했습니다.어제 근무중에 작업을 하다가 손목 쪽을 다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발생되어서일요일근무를 쉬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나와달라고 하더라구요.일단은 근무를 나가겠다고는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파스를 붙이고 진통소염제를 먹었는데도많이 아파서요. 월요일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요.1. 이럴경우 손목에 골절이 아니고 염좌 또는 인대가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2. 산재신청을 하려면 회사에 근무 중 다친사실을 알리고 산재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어본뒤 진행을 해야되나요?3.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됐을시, 일용직근로자여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만약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 말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말씀안드려도 산재신청을 하면 휴업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5. 혹시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6. 손목 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될지 모르겠어요.사회초년생이라 일도 처음인데 한달 일수체크 한 급여에서 공제 후 금액을 입금한다고 하는데요.일당은 14만원이고, 4대보험 가입 되어있구요.월급내역서도 주지 않고 보통은 회사 이름으로 들어올껀데 팀장님 이름으로 이체를 해주시더라구요.버는 금액에 공제되는 부분에 설명도 제대로 해주시지도 않고 월급내역서 말했더니 그러면 제가 벌금이니 세금이니낸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인가요? 답답해서 친구가 홈텍스에서 조회를 하면된다고 해서 해봤더니 작년에 몇달 근무 이력이 있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내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 용어도 어렵고 무슨말인지 몰라서요.1. 회사에서 작년 연말정산을 한 내역에서 제가 몇 달치 근무한 금액을 정산한 내역이 있었는데요.급여란의 총액과 공제받은 금액이 같더라구요.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 환급금이면 제가 회사에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2. 4대보험비는 제 월급에 맞게 떼서 차감 후에 급여를 줍니다. 근데 월급내역서나 임금내역서를 주지 않으니 금액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공단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저한테 말도없이 낮은금액으로 4대보험 해놨더라구요. 나머지 더 보험비로 냈던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3. 5월달에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등등 문제가 생기나요???4.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1일자 넘어서 입사한 경우 4대보험비를 36개월정도 감면인가 ? 해준다는데 저한테도 포함이 될까요?? (직장가입자/월 수익 200만원 4대보험가입 ) 36개월동안 해주는것도 있고 240만원이하면 뭐 감면이네 등등 이러는데 무슨말인지 어렵네요.. 5. 비과세혜택에 자가차량, 식대비 등등 이런게 있던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내역에 비과세란에 금액이 없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6. 일당 14만원인데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일용근로자는 15만원의 비과세를 받던데 일수 계산 후 20일 25일치를 한번에 받는다고 쳤을 때 1회 15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당에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건가요?7. 임금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제가 벌금을 낸다는니 세금을 더 내고 싶냐느니 그렇게 말하시면서 모른다고 안주니까 불이익 당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눈치가보여서 당연히 달라고 해야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무섭네요. 근로계약서도 못받았구요. 도대체 뭘뭘 떼는지도 모르겠고 퇴직금은 주신다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받을 수 있는건지 의문도 들어서요.임금내역서를 받은 후에 금액이 안맞을 경우 , 4대보험비 동의없이 낮게 금액 올리신 부분 등등 어떻게 말해서 다시 돌려 받거나 조율을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조언 부탁드릴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공제부분 궁금합니다.사회초년생이라 일도 처음인데 한달 일수체크 한 급여에서 공제 후 금액을 입금한다고 하는데요.일당은 14만원이고, 4대보험 가입 되어있구요.월급내역서도 주지 않고 보통은 회사 이름으로 들어올껀데 팀장님 이름으로 이체를 해주시더라구요.버는 금액에 공제되는 부분에 설명도 제대로 해주시지도 않고 월급내역서 말했더니 그러면 제가 벌금이니 세금이니낸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인가요? 답답해서 친구가 홈텍스에서 조회를 하면된다고 해서 해봤더니 작년에 몇달 근무 이력이 있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내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 용어도 어렵고 무슨말인지 몰라서요.1.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적혀 있던데요. 근로소득 공제가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공제를 했으니 다시 회사에 돌려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낸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인가요?2. 기본공제 , 연금보험공제, 종합소득공제, 고용보험공제 이렇게 공제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급여란의 총액과 금액이일치하던데요. 공제 뜻이 나라에서 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돈이거나 그렇다면 회사에서 공제한 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3. 차감징수세액 이라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건 환급금인가요?환급금이라면 이게 회사가 환급받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환급을 받을 수 있거나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4. 4대보험 조회를 해보니 제가 버는 금액보다 적게 가입을 했더라구요. 주변에서는 세금 적게 내는 거라고 그렇게 해논것 같다고 그러는데 동의없이 한거고 , 제가 일한 급여에 4대보험비만큼을 떼고 월급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럴경우 제가 벌금을 물거나 불이익을 당하나요?5. 5월달에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6.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1일자 넘어서 입사한 경우 4대보험비를 36개월정도 감면인가 ? 해준다는데 저한테도 포함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