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아청물인지 인지를 하지못하고 복사를 하여 혼자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붙여 넣었는데 디스코드를 정지를 당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고1인데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곳에 음란물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디스코드 서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정지를 당해 비활성화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1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