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 있던 1인 디스코드 채널에서 아청물을 올렸다가 정지를 당했습니다.해당 내용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정도 일까요.. 2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의 경우, 소지 및 시청행위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n번방 사례를 검토했을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