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 끊고 지냈던 가족 사망으로 사망후 사망자의 개인 채무 조회방법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관계는 제가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인데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서 채무 상황이나 재산 등 아예 모릅니다.
경찰서에서는 자동차 1대와 살고있던 집이 있다고하는데
구 집은 아주 수십년 전 무허가 주택이었어서 현재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긴했지만 거기서 조회안되는 개인적인 채무들도 있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껗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조회하는 것은 주로 금융권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개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정 승인을 고려하거나 단순 승인을 한 경우라도 추후에 채무가 확인되면 특별 한정 승인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