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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풍뎅이199
쿨한풍뎅이19924.01.11

부모님 사망으로 채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작년 1월에 사망을 하셨는데 채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자녀가 저 혼자인데 제가 병원비,장례비를 결제를 하고 사망보험금 및 보험금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할아버지댁으로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우편물이 왔더라구요.(등기x)

상속조회 서비스를 해보니 2007년2월5일에 대출일자가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이랑 지인들 통해 알아보니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1. 제가 상속을 받게 되는건지

2.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저,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들도 다 해야되는건지

3. 10년이 넘었으니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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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단순승인이 간주된 것으로 상속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단순승인 간주가 된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만약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최후순위 상속인인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3. 단순히 10년이 도과했다고 소멸시효가 무조건 도과했다고 보기 때문에 안심을 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