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작년 1월에 사망을 하셨는데 채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자녀가 저 혼자인데 제가 병원비,장례비를 결제를 하고 사망보험금 및 보험금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할아버지댁으로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우편물이 왔더라구요.(등기x)
상속조회 서비스를 해보니 2007년2월5일에 대출일자가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이랑 지인들 통해 알아보니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1. 제가 상속을 받게 되는건지
2.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저,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들도 다 해야되는건지
3. 10년이 넘었으니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