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갔다올때 명품을 사들고 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해외여행을 다녀올때 명품을 사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자진신고 대상이 있고 아닌게 있던데 최소금액 얼마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격이 1,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같이 부과되며,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가방의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 부과)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미화 800불이 초과된 경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면세 범위 초과 대상일 경우 자진신고 해야하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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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명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를 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하시면 가방이나 의류를 뜻하실텐데, 이에 대하여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800불까지는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15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진신고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예상세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행 규정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신고대상 물품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다만, 5월부터(아래 설명드린 기사는 7월이라 표시되었지만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7월부터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해외여행객은 신고가 생략되며,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객만 모바일 또는 종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8619
일반적인 여행객들이라면 해외에서 취득한 가격의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용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많을 것입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4/03/000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선물 등으로 받아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이는 관세법상으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도 마찬가지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하며,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건 무상이건 상관없이 공정한 과세형평을 위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등으로 받은 무상의 물품,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전체 가격 합계액이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는 면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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