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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1.26

부가세 가산세 질문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한 경우)

부가세 가산세 질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인 회사에서 실수로 전자를 발행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면 가산세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미발행인지 가산세는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법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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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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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및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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