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매우인기많은우동

매우인기많은우동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있는데,

지연발급한것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인것으로 압니다.

그럼 아래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으로 넣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미발급등은 가산세가 2%라서 아닌것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행했다면 1%에 해당하므로 지연발급 등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