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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있는데,
지연발급한것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인것으로 압니다.
그럼 아래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으로 넣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미발급등은 가산세가 2%라서 아닌것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행했다면 1%에 해당하므로 지연발급 등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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