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신고 가산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법인사업자이고.. 혹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경우 1%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1분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분기에 신고를 하게되면 추과되는 가산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송실 납불성실 납부지연금 등 가산세들이 붙으므로 되도록 빨리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기분 정상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기에 신고한다면 일단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지연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 사료되오며
또한 1기분 매출이 늘어나 세액이 늘어나야 된다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거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한다면 예정신고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즉,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분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분기에 신고하셔야 하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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