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즉,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분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분기에 신고하셔야 하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