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해당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매출이 2억이면 업종(공급대가의 10%의 "15%~40%" 의 업종별 적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3백만원에서부터 8백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입세액공제(얼마 안되지만),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액(공급대가의 1.3%)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존재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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