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였다가 7월에 일반으로 전환했는데
1. 간이과세자였다가 7/1자로 일반과세자 전화해서 1~6월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데 매출이 2억이 넘습니다.
어쨌든 1~6월 간이과세로 신고하는거라서 납부세액은 없어야 하는건가요?
2. 기한후신고라 가산세도 있을텐데 납부세액은 0원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해당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매출이 2억이면 업종(공급대가의 10%의 "15%~40%" 의 업종별 적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3백만원에서부터 8백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입세액공제(얼마 안되지만),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액(공급대가의 1.3%)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존재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가 항상 안나오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2억매출이시면 납부의무면제 4,800만원이상이라서 부가세법 규정에 맞게 계산하시어 세금이나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이시고 납부세액이 있으시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연간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미 1~6월까지 매출이 2억이 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1~6월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니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 2억이 넘으면 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작업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 정확한 신고를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화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010-2264-569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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