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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9.13

간이였다가 7월에 일반으로 전환했는데

1. 간이과세자였다가 7/1자로 일반과세자 전화해서 1~6월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데 매출이 2억이 넘습니다.

어쨌든 1~6월 간이과세로 신고하는거라서 납부세액은 없어야 하는건가요?


2. 기한후신고라 가산세도 있을텐데 납부세액은 0원으로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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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해당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매출이 2억이면 업종(공급대가의 10%의 "15%~40%" 의 업종별 적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3백만원에서부터 8백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입세액공제(얼마 안되지만),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액(공급대가의 1.3%)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존재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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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가 항상 안나오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2억매출이시면 납부의무면제 4,800만원이상이라서 부가세법 규정에 맞게 계산하시어 세금이나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이시고 납부세액이 있으시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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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연간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미 1~6월까지 매출이 2억이 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1~6월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니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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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 2억이 넘으면 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작업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 정확한 신고를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화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010-2264-569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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