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분이 될 경우 공무원연금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추후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회사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할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야합니다.(공무원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경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아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이며 각각의 지급요건을 충족할경우 둘 다 수령가능합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기간을 채우지 못할경우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연금으로 수령을 원할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기간만 합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