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공무원합격시에 공무원연금으로 옮겨가는건가요?
일반직장에서 국민연금으로 10년정도 냈는데 퇴사하고 공무원 준비중이에요 지금도 실업크레딧? 으로 국민연금 내고있는 중입니다. 공무원은 연금체계가 국민연금이랑 다르다고 하던데 합격하면 이전에 제가 낸 국민연금 금액이 공무원연금으로 옮겨가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다고 국민연금이랑 공무원연금 둘다 나올것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1. 국민연금 가입 중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 연금으로 가입
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 20년 이상을 채웠다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퇴사 후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가입 중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연금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 10년(총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또한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총 120개월)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각각 10년을 못 채운 경우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 20년 이상을 채웠다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예시 사례
합산한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은 A씨!
A씨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8년,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7년인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8년에 대한 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7년에 대한 연금을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대상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공무원연금(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이 발생합니다.(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시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연계신청
<기한>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 연계신청
<기한> 1.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2.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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