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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7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다 가입한적 있음 각자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일반사업장에서 근무를하며 개인연금을 가입하다가 공무원에 합격을해서 공무원연금을 납입을 했다거나 반대로 공무원생활을 하다 일반회사를 다니게 될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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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연금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 10년(총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또한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총 120개월)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각각 10년을 못 채운 경우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20년 이상을 채웠다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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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5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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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적 연금의 연계제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https://m.geps.or.kr/business/annuity/page_06_01.jsp)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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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 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했다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두 연금의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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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 수급기간(20년)과 국민연금 수급기간(10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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