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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11.27

상금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 80%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꼭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의 경우만 적용되는건가요?

Q1.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상금인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었는지는 잘 몰라서요ㅠ

Q2. 그리고 상금과 함께 교통비를 지급하려고할때 이 교통비도 필요경비 80%적용이 되는건가요?

Q3. 팀별로 상금을 받을경우 팀원중 대표 1명을 기타소득등록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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