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의 경우 필요경비 80%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꼭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의 경우만 적용되는건가요?
Q1.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상금인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었는지는 잘 몰라서요ㅠ
Q2. 그리고 상금과 함께 교통비를 지급하려고할때 이 교통비도 필요경비 80%적용이 되는건가요?
Q3. 팀별로 상금을 받을경우 팀원중 대표 1명을 기타소득등록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무관청 승인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원칙적으로 공식상금만 80% 경비가 인정이 되고, 교통비 등은 잡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각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