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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0.12.04

실업급여 기간 계산하는 법 궁금합니다.

1) 주 5일 일 할 경우 1일 유급휴가로 해서 일 주일에 6일로 계산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주 6일을 일 할 경우 일요일을 유급휴가로 쳐서 일 주일 7일 전체를 180일 기간에 산정할 수 있나요?

2) 이럴 경우 딱 6개월만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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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6일 근로한다면 6일은 실제로 근로하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휴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6개월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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