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개월 7개월 수급기간 문의
2. 주5일 이면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1월 말까지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7개월 넘어서 며칠을 더 해야 하나요..
3.주5일 공휴일 토 일 쉬고 기준으로 정확한 몇개월 며칠을 해야 180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제 8시간 근무 공휴일, 토,일 근무 쉬고 07월 0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하면 6개월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 아닙니다. 역일로 6개월이 아닙니다.2. 주5일 이면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1월 말까지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7개월 넘어서 며칠을 더 해야 하나요..
> 약 7.5개월 ~8개월 하시면 됩니다. 월의 일수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3.주5일 공휴일 토 일 쉬고 기준으로 정확한 몇개월 며칠을 해야 180일이 되는건가요
> 180일 / 6일 = 30주 정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제 8시간 근무 공휴일, 토,일 근무 쉬고 07월 0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하면 6개월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주6일로 처리되는 바 수급일수 계산시 미달로 사료됩니다.
2. 주5일 이면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1월 말까지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7개월 넘어서 며칠을 더 해야 하나요..
1월말까지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주5일 공휴일 토 일 쉬고 기준으로 정확한 몇개월 며칠을 해야 180일이 되는건가요
주6일 계산하여 총합을 구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못받습니다.
2. 1월말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3. 30주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니 몇개월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되며 대략 7개월에서 5 ~ 10일정도 추가근무를 하면 안전하게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0일 기준은 실제 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1일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180일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1주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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