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근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1일 부여되므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