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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까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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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 원리금 상환 공제는 1주택자만 가능한데,주택법상 주택은 1채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주택 원리금 상환 공제는 1주택자만 가능한데, 주택법상 주택은 즉, 아파트는 1채이고, 주거용 오피스텔(19m2)을 2채 보유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오피스텔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하여 주택수 미포함인데,

이를 과세 관청에 항상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 청약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상의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되고,

건축법에 의해 건설되는 주거용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는 법적인 용어로 주택과 구별되는데,

1세대1주택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할때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과세관청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이 법조문보다 우선 사항인지도 의문이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항목에서 주택수는 주택법에 따른다고 나와있지만,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은 실질과세원칙이라고..

주거용 임대시 재산세를 상업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으로 감면,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납부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해야한다는 입장)

답변은 간략하게 아래 문의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택 원리금 상환 공제는 1주택자만 가능한데, 주택법상 주택은 거주주택 아파트는 1채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면적19m2, 시가표준액 1억이하)을 2채(사업자등록증 발급하여 임대물건으로 보유) 보유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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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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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06년부터 ’13년까지는 3억원, ’14년부터 ’18년까지는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오피스텔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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