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주택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귀하의 청약저축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무주택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면 무주택자로서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로 보지만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발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