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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기러기148
옹골진기러기14821.03.30

오피스텔 소유시 주택청약세액공제 안되나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세액공제 기준인 무주택에 해당될까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장기주택 차입이자 상환 세액공제는 안되던데 그럼 주택 청약 세액공제는 주택이 아니므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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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주택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귀하의 청약저축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무주택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면 무주택자로서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로 보지만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발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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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셨다면 주택청약저축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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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이시므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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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저축은

    실질상 무주택자가 해당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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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가로 분류되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청약세액공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세법상 실질과세라는 기준이 있어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적출되면 공제가 배제될수는 있으나 서류상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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