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세액공제 기준인 무주택에 해당될까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장기주택 차입이자 상환 세액공제는 안되던데 그럼 주택 청약 세액공제는 주택이 아니므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