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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랑나비265
힘찬호랑나비26524.02.28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공제 대상 문의드려요

1. 주택담보대출한 주택 1개 / 주상복합..?(1층 상가, 2층부터 원룸) 건물1개
2. 장기 차입 중
3. 2023년 이자 상환 하는 중
4. 본인 명의
5. 기준시가 5억 이하(주택담보대출한 주택)

해당이 되는데, 혹시 주상복합 건물이 주택..?으로 되어 2주택이라 연말정산 공제가 안될까요?

자세히 알아보려면 주택담보대출 해준 은행에 문의하면 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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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상복합이면 주택이 아닐까 싶은데, 그 취득 당시의 현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파악이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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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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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1개 그 이외에 임대중인 주택이 하나이상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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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상복합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된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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