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자료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공제 대상 문의드려요
1. 주택담보대출한 주택 1개 / 주상복합..?(1층 상가, 2층부터 원룸) 건물1개2. 장기 차입 중3. 2023년 이자 상환 하는 중4. 본인 명의5. 기준시가 5억 이하(주택담보대출한 주택)해당이 되는데, 혹시 주상복합 건물이 주택..?으로 되어 2주택이라 연말정산 공제가 안될까요?
자세히 알아보려면 주택담보대출 해준 은행에 문의하면 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상복합이면 주택이 아닐까 싶은데, 그 취득 당시의 현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파악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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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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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1개 그 이외에 임대중인 주택이 하나이상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상복합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된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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