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은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바늘이나 칼을 사용해서 손상시키는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게 의료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신이 미용을 하는 의사들에게도 그렇게 매력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지 않다보니 불법적으로 타투이스트들이나 비의료인중에 이런걸 하는 분들이 있는게 사실이며 암암리에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부과에서 영구 문신을 하는걸 권장하는것 같지는 않고 일부 피부과 의사들중에는 반영구 눈썹 문신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