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유예 법안 통과 여부를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