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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황로133
재빠른황로13322.06.27

밀린월세 집주인측 보증금 지급불가 (100/27)

2월10일 입주 (132만원 입금)

입주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할 수가 없어 3개월간 밀렸던 월세 중 관리비일부는 나중에 드린다고 하고 밀린월세와 관리비일부 이번달 초 90만원을 입금 하였고 (월세27+관리비5)

현재 " 밀린한달 월세 27 + 지난동안 밀린 관리비6 + 전기세17 미납" 으로 단전인 상황입니다.

금일 단전으로 집주인측에 연락이 가고 집주인측에서 부동산에 말씀하여 도저히 못참으시겟다고 요번주까지 전기세 해결 및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셧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세 미납건은 이번달내로 해결해놓겟다고 말씀드린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한달 밀린 월세도 있고 그전에 장기간 월세 밀린기록도 있고(3개월밀렸던거,현재 관리비6만원만 남은상황) 보증금100만원을 못주겟다고 주장하고 계신다는데 이럴수도 있는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검색하고 알아본결과로는 2개월치 연체시 계약해지를 할수있고 , 내보낼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지난 밀린월세를 지불하였고 현재 한달 월세+관리비6만원 미지불 상태인데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강제로 저를 내쫒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 제 상황이 나가서 새로 입주하기도 힘든상황이라 그럴 의무가 없다면 계약유지하고 지내고싶어서요

꼭 방을 빼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밀린월세+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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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차인이 이후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했다고 하여도 연체사실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여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밀린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바, 무작정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를 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