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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망둥어101
깜찍한망둥어10123.03.12

제가 사정이 생겨 월세 납부를 못했는데 보증금액에서 까달라고 주인과 협상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는 곳에 사정이 생겨 3년 3개월째 월세로 거주중인 아파트 월세를 못냈습니다. 2+2계약이고 올해 말까지인데 사정이 생겨 요번달 월세를 며칠 못내고 있는데 큰 사고가 생겨서 요번달 납부가 어렵게 되었는데 보증급에서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집주인과 협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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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차임이 있는 전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월세를 미납하게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월세차임의 미납으로 보증금에서의 차감은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월세 차임이 2기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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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도 있습니다.

    월차임 연체의 경우 연 5%까지 법정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을 수 도 있으니 임대인과 연체 월세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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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기에 임대인 설득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금리가 높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청받을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협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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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2기차임액을 넘을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니 최대한 안밀이도록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불성실 임차인이 될 경우 본인의 권리주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통화하여 본인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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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은 가능하지만 그 협상에 응해주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월세를 밀린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가 통보되면 세입자는 방을 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달려 있으니 잘 설득하여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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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연체 시(2달치 월세금액 연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의 짐을 임대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이 적법하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빨리 월세를 구해본다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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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상을 통해 동의를 구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체납이 두달 연속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보증금이 있다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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