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에 사정이 생겨 3년 3개월째 월세로 거주중인 아파트 월세를 못냈습니다. 2+2계약이고 올해 말까지인데 사정이 생겨 요번달 월세를 며칠 못내고 있는데 큰 사고가 생겨서 요번달 납부가 어렵게 되었는데 보증급에서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집주인과 협상이 가능할까요?
주택임대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연체 시(2달치 월세금액 연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의 짐을 임대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이 적법하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