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내역이 전학한 학교의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이 평생 남는것인가요? 아니면 재학중 혹은 졸업후 삭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실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교육부 등 관할기관이 존재하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 처벌 조치와 개정안 내용 현행법상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기록은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전학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하므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복부에 기록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