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 출생 후 아이명의의 계좌로 2천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증여일 이후 10년 후 다시 2천만원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 된 자금으로 자녀명의계좌에서 투자가 된다면 투자 원금은 물론 이익까지도 자녀의 자산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