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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아기를 낳고난 뒤 아이명의로 주식계좌 개설

안녕하세요.

내년에 아기가 나오면 아이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1,000만원 입금하여 훗날 아이 학자금등을 만들어주려합니다.

10년간 1000만원 한도내 증여에 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질문사례처럼 제가 자식명의로 주식계좌를 튼다음 투자를 하여 성인이 된 아이에게 돌려준다면 별도 세금을 내지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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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 출생 후 아이명의의 계좌로 2천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증여일 이후 10년 후 다시 2천만원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 된 자금으로 자녀명의계좌에서 투자가 된다면 투자 원금은 물론 이익까지도 자녀의 자산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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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출생 후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한 경우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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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2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한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주식을 활발하게 매매하기 어려우므로 자주 매매를 하여 수익이 누적된 경우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빌려 투자한 것으로 보아 추후 투자수익을 포함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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