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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콘도르299
충실한콘도르29921.06.30

자녀(수증자) 증여 관련 문의

자녀 앞으로 입출금 통장을 작년 (2020년 11월) 개설하고 매달 10만원씩 그리고 어른들이 주신 돈을

입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자녀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매달 2만원씩 자동 불입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청약 기간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지만 목돈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동 불입 신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녀 앞 주식계좌 개설해서 앞으로 매달 계속해서 주식 1주씩 매수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은 향후 아이가 금액이 많던 적던 간에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자금출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이든 처음은 어색하고 어렵듯이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첫째, 현금 500만원으로 결국 주식을 사줄 것인데 500만원에 대한 전자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 주식 매수하려는 원천 비용이 자녀 입출금통장에 넣어둔 500만원이기 때문에

  • 주식 매수와 관계 없이 원천 비용인 500만원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서요..

둘째, 처음해보는 사람도 문제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괜히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되서요

위의 문의사항 말고도 홈택스 전자신고에 대해 도움 주실 수 있는 정보 있으시면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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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 이내 2,00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성인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추후 구매한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나 유튜브에서 홈택스 증여세 신고 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