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업자주소를 집주소로 변경시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는 마무리가된상태입니다
제가 프리랜서여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있어서
이사한집주소를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주소를 변경해야하는데요
주소만사용하고 택배나 제품포장 은 제가 프리로일하는곳에서 할계획입니다
궁금한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라는 글귀가 있는데요ㅜ
이사한집주소를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주소로 변경하면 임대인이나 집주인은 알수있는지 궁금하여 글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