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현재 저는
임차로 살고있고 제소유의 집은 전세를
주고있는데 전세준집에 간이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간이사업자내려면 사업장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입력만하면되는데 현재제가살고있는집은 계약자가다른 사람이라 사업장등록이 안되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