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단한원앙144
대단한원앙14421.03.10

간이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임차준집에 내도 되나요?

간이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현재 저는

임차로 살고있고 제소유의 집은 전세를

주고있는데 전세준집에 간이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간이사업자내려면 사업장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입력만하면되는데 현재제가살고있는집은 계약자가다른 사람이라 사업장등록이 안되요..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타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은 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사업장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말씀해주신 주택은 이미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주소를 두고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는 등록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