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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팔새16
명랑한나팔새1621.04.02

자녀 성 변경할때 친아빠랑 같이 법원가야하나요?

자녀 성을 친모 성으로 변경하려고할때 친부랑 같이 법원에 가야하나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있다면 어떤 서류를 지참하고 법원에 가야하나요?

변경신청하고 동사무소에가서 따로 신청해야겠죠? 변경처리되는 기간은 어느정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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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모가 충분히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부가 같이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