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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1

친권자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합의만 거쳐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친권자를 엄마에게서 아빠로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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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권자 변경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과 함께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변경에 이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변경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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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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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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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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