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회사입니다공사를 했는데 두업체가 같이 공동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공사원가 사용한 내역을 안분계산하셔 나눴는데 나머지 공동경비는안분율에 마춰서 입력하여 작성했는데인건비는 한업체에서 인건비신고했는데두업체가 안분율에 따라 경비처리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