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건설회사 급여 경비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전문건설회사입니다공사를 했는데 두업체가 같이 공동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원가 사용한 내역을 안분계산하셔 나눴는데 나머지 공동경비는

안분율에 마춰서 입력하여 작성했는데

인건비는 한업체에서 인건비신고했는데

두업체가 안분율에 따라 경비처리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