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사 인건비로 신고했는데 거래처 귀책이 있어 청구하려고하는데 계정과목은 뭐로 해야할까요?

당사에서 일용직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사 귀책이 있어서 인건비 모두 청구하고자합니다.

저희 일용직 신고시에 전표는

잡금 / 보통예금

예수금

이렇게 입력을했는데

타사 귀책으로 청구해서 받게되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되는지 아니면 잡급을 마이너스로 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신고해서 잡급이 없어지면 안될것 같기도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에 관한 질의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