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지인가족이 12년전에 이민을 가셨는데 아파트 1채를 못팔고 가셨다가 이제 집명의자만 국내 입국해서 1년 정도 거주하다가 비과세 양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단순히 183일 체류일수만으로는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는데 추가로 갖춰야할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2.양도 이후 출국할 예정인데 비과세 신고하면 출국에 문제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에 주소지를 둘 경우, 그 시점부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주택 양도 이후에 새로이 출국만 안하시면 가능합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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