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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십니까?
지인가족이 12년전에 이민을 가셨는데 아파트 1채를 못팔고 가셨다가 이제 집명의자만 국내 입국해서 1년 정도 거주하다가 비과세 양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양도 이후 출국할 예정인데 비과세 신고하면 출국에 문제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에 주소지를 둘 경우, 그 시점부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주택 양도 이후에 새로이 출국만 안하시면 가능합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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