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과 그 세대원이 국내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출국일
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소재하는 주태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세법상 당초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