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아파트 양도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항 2호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 법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전 질문에서 A를 제외하고 다른 세대는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사실을 고려하면 위 법을 적용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과 그 세대원이 국내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출국일
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소재하는 주태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세법상 당초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앞 질문의 사실관계를 적용하면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출국일 현재 1주택자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과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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