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항 2호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 법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