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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2.06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아파트 양도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항 2호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 법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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