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 승계인의 대리인이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양도통지서와 양수도 계약서는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요시간 및 비용. 필요서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ㅠ
발급방법은 전자는 안되고 방문해서 해야한다던데, 우편으로 신청은 불가하고 해당법원에 무조건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채권을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통해 전자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작성 후 우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