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시 제출서류란에 독촉 요청서를 첨부하려고 하는데 꼭 내용증명으로 한 독촉 요청서가 있어야 하나요?
또한 법원 접수 제출시 신청서 한부만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여러장을 출력해서 제출 접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독촉을 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청서 제출 등 절차적인 부분은 법원 민원실 등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한 독촉요청서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종이문서는 최소 3부 이상(법원 1부 + 상대방 머릿수 만큼 더하기)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