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관련 문의사항
지급명령시 제출서류란에 독촉 요청서를 첨부하려고 하는데 꼭 내용증명으로 한 독촉 요청서가 있어야 하나요?
또한 법원 접수 제출시 신청서 한부만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여러장을 출력해서 제출 접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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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독촉을 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청서 제출 등 절차적인 부분은 법원 민원실 등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한 독촉요청서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종이문서는 최소 3부 이상(법원 1부 + 상대방 머릿수 만큼 더하기)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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