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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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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연말정산미리알수있나요!?

연말정산을 내년초에하는것으로아는데요

미리100프로 환급못받으면. 연금저축추가납입해두려구요.

혹시 미리환급액등계산가능방법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탭으로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예정 부담세액 또는 환급세액 등을

    산출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모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모의계산 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 일단 일정금액만 불입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