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예정 부담세액 또는 환급세액 등을
산출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모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