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관련된 질문은 실제 원하시는 지역을 정하시고 시세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같은 토지라도 주택과 같은 건축물 건축이 불가한 지목의 토지가 있고,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이용가능한 토지여부도 확인하셔야 하기에 단순히 평당가격만을 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몇평단위 기본은 없으나 건축법에 의해 최소대지면적은 정해져 있으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매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