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으로 어머니를 추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사업소득자 이십니다.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처럼 부양가족 공제가 있나요?
제가 어머니를 추가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 또는 본인 중 1분이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라면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