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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스
미팅스23.01.30

연말정산 어머니 공제받을수 있나요??

등본상 같이 거주중이고요

아버지는 따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만60세넘으셧는데 일안하시고 계셔서

제가 어머니를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나요??

배우자가 아버지인데 자녀가 공제로 넣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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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인적공제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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