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같이 거주중이고요
아버지는 따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만60세넘으셧는데 일안하시고 계셔서
제가 어머니를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나요??
배우자가 아버지인데 자녀가 공제로 넣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인적공제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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