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머니 공제받을수 있나요??
등본상 같이 거주중이고요
아버지는 따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만60세넘으셧는데 일안하시고 계셔서
제가 어머니를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나요??
배우자가 아버지인데 자녀가 공제로 넣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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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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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인적공제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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