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현금을 주워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지고 간다면
기관에서는 받은
그 돈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순박한바다꿩18입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고 어느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주우신분것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10프로 보상금을 주인이 지불해줘야
된다는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받고싶은데 안준다면 민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길에서 현금을 주워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가져가 신고하면 이 돈은 유실물법에 의해 습득물처리가 됩니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 권리가 습득자에게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ETH평단13만350개입니다.
요새는 씨씨티비가 많다보니 잘못하면
점유물이탈죄로 걸릴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시거나 파출소에 갖다주시고
주인 찾아줬는지 확인하시고 한달후에도 주인을
못찾았다면 정식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주운돈의 20%를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