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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0

길가다 돈을 주워 경찰서에 주면 사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길가다 큰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경찰서로 들고가서 주인을 찾으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여?

그리고 주운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범죄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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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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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취득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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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대로 가져가데 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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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 청구권이 있어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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