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길에서 돈을 주우면 제껀가요?

길을 걷다가 지폐를 주웠다고치면 그돈은 저의것이 되는건가요? 경찰서에 가져다준다면 경찰에서 일정 돈을 주나요? 수표를 줍는다면 어떻게 찾아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돈을 주웠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가져가 주면 경찰이 아니라 경찰을 통해 해당 돈을 찾은 주인이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표는 발행기관 및 일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해당 발행기관과 협조하여 주인을 찾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