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돈을 주웠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가져가 주면 경찰이 아니라 경찰을 통해 해당 돈을 찾은 주인이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표는 발행기관 및 일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해당 발행기관과 협조하여 주인을 찾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