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운 경우 관련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길에서 주운 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금을 주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금을 줍고 개인 사정을 보느라 즉시 경찰서에 가져다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현금은 경찰서에 가져다주시면 되며, 이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면 형사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서는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워 가지고 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현금을 주운 후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길에서 현금을 주운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신속히 경찰서 등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가져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