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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인미만 직장내괴롭힘 소송 열악한 근무환경

안녕하세요 현재는 퇴사한 23살 백수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열악한 환경때문에 퇴사하고 우울증까지 왔는데 이걸로 정신적손해배상과 소송가능할까요? 5인미만의 상대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어떤거 있을까요.. 또 제가 어려 돈이 없는데 국선변호사를 해야하나요? 증거나 증인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관련 손해 등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