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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

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가 자발적 퇴사면 못받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팀원의 괴롭힘과 방관으로 힘들어서 퇴사하고싶은데 이렇게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의 근속은 3년 4개월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내 괴롭힘을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어떤걸로 모아야하나요

저의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러울까요?

회사내 심리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상급자에게도 말해봤지만, 그 잠깐은 안하시다가 다시 괴룁힘을 당합니다.

회식자리에서의 폭언, 일상적인 업무시간의 비꼬는 언행 등 도저히 견딜수가 없습니다.

사내메신저상의 대화는 찾아서 캡처하면되는데, 글씨로 보니 그 비꼼의 정도가 체감이 안될까봐걱정입니다.

그분의 자리가 제 파티션 맞은편이라, 텍스트로 보내는것도 보내는건데

메신저 하고 바로 음성적인 비꼼 및 무시도 따라오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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