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가 자발적 퇴사면 못받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팀원의 괴롭힘과 방관으로 힘들어서 퇴사하고싶은데 이렇게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의 근속은 3년 4개월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내 괴롭힘을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어떤걸로 모아야하나요
저의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러울까요?
회사내 심리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상급자에게도 말해봤지만, 그 잠깐은 안하시다가 다시 괴룁힘을 당합니다.
회식자리에서의 폭언, 일상적인 업무시간의 비꼬는 언행 등 도저히 견딜수가 없습니다.
사내메신저상의 대화는 찾아서 캡처하면되는데, 글씨로 보니 그 비꼼의 정도가 체감이 안될까봐걱정입니다.
그분의 자리가 제 파티션 맞은편이라, 텍스트로 보내는것도 보내는건데
메신저 하고 바로 음성적인 비꼼 및 무시도 따라오거든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급자에게 신고를 했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면, 사업장 내 괴롭힘 예방이나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노동청에 말씀하신 증거들(음성적 비꼼 및 무시 등은 녹음을 활용하세요.)을 모아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질문해주신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실업급여와도 연동됩니다. 이는 입증이 필요한 문제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과 관련된 사내 절차 관련 문건(사업장 내 고충상담 접수내역 등) 및 자신과 주변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는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등의 판정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처벌대상은 아니고, 사용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 진정하여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녹취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3. 결국 귀하께서 수집한 증거(ex.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들이 그것만으로는 특정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이를 종합해 보면 충분히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면 사실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폭언, 욕설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통화녹음본등을 최대한 준비하시는게 좋고
사적인 업무지시등이 있는 경우 소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괴롭힘의 사실과 그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기에 우선은 신고를 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괴롭힘의 주체,내용,일자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내 괴롭힘을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어떤걸로 모아야하나요
저의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러울까요?
회사내에서 판단 또는 회사에서 외부법인에 요청할 경우에도
가해자 피해자 심문등을 거쳐서 판단하고 있는 바,
해당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 및 지시내용 및 동료들의 증언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 녹취 등으로 증거를 수집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노동청에 인정을 받는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있어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메신저 대화내용 및 폭언 관련 녹취 등의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통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여기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이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녹음, 문자, 주변인 진술 등)를 수집하시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이를 사업주가 인정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는 사내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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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