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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tone
4stone24.01.23

청약통장 입금하는 금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약통장을 8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7년반정도는 매달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였고, 6개월정도 2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분양시 매달 넣는 금액으로 인하여 추첨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기에 매달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금액에 대한 점수? 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저와 같은 경우 이전에 넣었던 매달 10만원에 대한 기간은

인정 받는 것인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10만원씩 넣는게 좋은건지 2만원씩 넣다가 추후에 다시 10만원으로 바꿔도

나중에 청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청약은 최소 5~10년은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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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 납입금액 산정: 청약통장에는 2만원 ~ 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회차당 최대 10만원까지만 1회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씩 1년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120만원 (10만원씩 12회분)입니다.

    2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금액: 본인이 가입한 은행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청약통장 계좌에 들어가서 입금 및 납입 횟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입 인정금액은 한달에 최대 10만원까지입니다.

    3 청약통장 납입금액 변경에 따른 영향: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후 2만원 납입하고 미납해도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1순위 조건은 유지기간 1년이 지나면 되고, 인정금액이 거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 방식으로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회차당 10만원씩 인정되기 때문에 기간을 오래두고 지속적으로 매월 약정일 이전에 10만원씩 자동이체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청약통장 선납: 예치금 충족을 위해 필요한 금액 / 1회당 납입 금액 = 납입 회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납은 24회까지 인정되며, 선납이더라도 최종납입횟수는 약정한 납입일이 되어야 청약통장납입횟수 인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매달 10만원을 계속 넣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민영주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매달 10만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매달 10만원을 꾸준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셔서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계획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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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월 납입금액은 사실상의 큰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납입횟수를 채워 1순위를 부여받는 것이며, 가점시에도 매월납입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액관계없이 매월납입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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