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사회자가 글을 읽는데요.
사회자가 내용만 읽고 실제 주는 사람이 당사자인데도 000 대독이라고 해야 하나요?
당사자가 주는 거라 대독이라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창원나이스배팀장입니다.
대독(代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축사나 식사 등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교육감 표창장을 줄때 교육감이 직접 수여할 수 없을때 교장선생님이 대신 수여할때 대독이라고 하지요.
대신 질문하신 내용처럼 실제 수여자가 당사자라면, 사회자가 읽어만 줄 뿐이지 직 접 수여하는 것이므로 대독이라고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똘똘한콘도르270입니다.
대독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축사나 식사(式辭) 따위를 읽음.
입니다. 주는 사람 본인이 읽으면 대독을 붙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