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성 두피염으로 탈모가 생겨서 미녹시딜정 처방 받았습니다. (미녹시딜액은 두피염 때문에 자극이 돼서 못 바름) 근데 비급여 진료비로 결제했는데 이게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실비적용을 받지못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약으로 받으셔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녹시딜은 고혈압치료제입니다. 고혈압 진단시에만 급여 처리되고,
본인 같은 경우는 비급여 처리 되어서 건강보험 적용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탈모약은 의료보험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두피염으로 인한 탈모로 질병으로 속해 실비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실 면책사항에 탈모로 보험사에서는 지급거절의 스탠스를 취하고있는 대표케이스입니다.
과거실비의 경우 약관해석의 모호함으로 두피염으로 인한 치료로 건의를 지속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으로 탈모가 생겨서 미녹시딜정 처방받으셨다면 실비로는 보장이되지않습니다.
이유는 미용목적으로 분류가 되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으로 탈모가 생겼는데 미녹시딜정 처방 받은 거 진료비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지루성 두피염의 경우는 질병이 원인으로 인한 탈모기 때문에 실비가 가능합니다.